전북 유사수신 범죄 행위로 4년 간 164명 검거
전북 유사수신 범죄 행위로 4년 간 164명 검거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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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 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 수신과 보험 사기 등 금융범죄는 서민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만큼 경찰과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 간 전국에서 유사수신 행위로 모두 8천783명이 검거됐다.

 검거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천52명, 2017년 2천134명, 2018년 2천22명, 지난해 2천575명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2016-2019년) 동안 총 16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명(15건), 2017년 37명(12건), 2018년 33명(6건), 지난해 55명(16건)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3명(5건)이 유사수신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지난 8월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건전한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 등 각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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