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사고낸 50대, 무죄
민식이법 위반 사고낸 50대,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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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4일 전주시 중산초등학교 입구 옆 도로에 여전히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충돌 지점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로 주행했고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해 보행자를 미처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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