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예방
두세훈 전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예방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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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주택 화재 비율은 평균 약 18.3%인데 반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8%를 차지한다며 이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한 후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냄으로써 화재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만원이내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손쉽게 구입도 가능하다. 또 최근 생산된 감지기의 배터리는 수명이 10년 정도로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도 적어졌다.

 두세훈 의원은 “2012년 정부는 소방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축, 개축주택에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화재 초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2018년 기준 도내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경우 화재사고는 92건으로 이중 전소로 확인 불가능한 5곳을 제외하면 단독경보기가 미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었고, 재산피해는 3억7천만원, 인명피해는 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주택용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된 일반주택의 2018년 화재는 422건으로 이중 단독경보기미설치 42건, 전소되어 경보기가 확인 불가능한 곳은 313건, 재산피해는 23억, 인명피해는 28명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재산·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두 의원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두 의원은 “현재 도내 일반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61.7% 인데 반해 장애인의 보급률은 41.2%로 화재 시 일반인에 비해 대피가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가 시급함에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시·도가 신속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소방시설법 제8조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설치 ·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의원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건조한 날씨가 도래하고 있고 과거 선례로 보아 화재는 짧은 시간에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화재 시 초기발견과 진화를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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