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신청하세요
전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신청하세요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0.20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오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농어촌 3억원) 이하, 근로자(사업자)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의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문의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