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50명 기소
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50명 기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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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 선거사범 50명을 기소했다.

 19일 전주지검은 “전주지검과 관내 지청(군산·정읍·남원)은에서 총 114명을 입건해 이 중 50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 4명은 불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으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먼저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원택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의 구형을 받아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2천600여 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는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김성주(전주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 선전이 52명(45.6%·기소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명(13.1%·기소 12명), 금품 선거 10명(8.8%·기소 5명), 선거 폭력·방해 10명(8.8%·기소 5명) 등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선관위 고발 27명, 경찰 인지 21명, 검찰 인지 8명, 기타 고발 58명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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