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및 감금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16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 4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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