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숨은 땅 4억5천만원 공유재산 늘렸다
임실군 숨은 땅 4억5천만원 공유재산 늘렸다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10.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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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일제강점기 이후 숨은 땅 4억5천만원 상당을 찾아내면서 공유재산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10월부터 임실군 귀속대상 토지 권리보전 사업을 통해 사정(査定) 토지 156필지, 면적 19만270㎡인 공유재산을 찾아내 소유권보존 등기를 추진한다.

사정(査定) 토지란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이번 소유권보존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군 소유 미등기 토지와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읍·면·리로 등기없이 방치돼 있는 땅으로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만 4억5천만원 상당이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다.

군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11개 읍·면에 분포된 미등기 토지를 찾아내 임실군에 귀속, 재산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라는 효과를 이끌었다.

이번 숨은 땅 찾기 성과는 임실군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이도리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군은 등기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8조인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군에 귀속한다’는 조항에 의거, 12개 읍·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읍·면에서 해당 금액에 달하는 토지를 발견했다.

따라서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 및 이장면담을 통해 관련자료를 조사 중이며 내년 말까지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사정 토지 발굴을 통해 공유재산을 증대시킨 것은 적극행정의 성과이자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의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누락재산 및 관리되지 않은 재산을 적극 찾아내어 권리보전 조치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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