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동
전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동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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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실내 전체·실외에선 집회·공연 시 의무화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벌금 10만원 부과
변산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이 강력한 억제책으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따스한 가을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변산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다. / 김현표 기자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이 강력한 억제책을 꺼내들었다.

실내는 물론이고 외부 공연, 집회 등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 1항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자체가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월 행정명령 때와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적용 기준이 구체화된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역대책본부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지침이 세분화돼 있어 도민들이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단순화하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 있는 경우 등 크게 2가지 상황일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예외다.

도는 타 시·도와 적용시기를 통일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56명(18일 기준)이다. 지난 15일 확진된 154번은 9일만에 나온 정읍 양지마을발 n차 감염자다. 양지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 이후에 나온 사례다.

같은날 확진된 155번은 153번(14일 확진)의 접촉자다.

지난 1일 이집트에서 입국한 153번은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5번과는 지난 1일 만남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153번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 위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도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156번(40대?군산)은 업무차 스위스에 방문했다가 확진됐다.

이처럼 도내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까지 바이러스 전염확산 장소,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마스크 착용은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각종 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는 등 사람과 사람 간 만남과 접촉이 긴밀해질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마스크 착용이 정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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