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상섭 의원,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해야”
정읍시 정상섭 의원,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해야”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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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정상섭(시기·초산·상교동)의원 제258회 정읍시의회 2차본회의에서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해야”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상섭 시의원은 “시민들이 불법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받고, 굉음이 만든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개념, 이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 배상관계의 현 실태와 처벌규정,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한계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의 이륜자동차는 총 7천896대이고, 정읍시에서 불법 이륜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유형은 처음부터 취득·이전 등록 신고를 안 하고 운행, 등록 폐지신고 뒤 재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무보험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다양하다”며 “교통과 직원 혼자서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업무를 병행하며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현장에 나가 단속할 수 없고 수사권도 없어 한계가 있는게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불법 이륜자동차의 단속 업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단속자 명단이 시청으로 넘어오면 확인 뒤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실정으로, 단속 인원을 충원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풀고 시청과 경찰서에서 각각 또는 합동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한 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행정책무를 완수하고 굉음으로 인한 소음공해 불편을 없애 시민의 교통환경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숙 의원은 “보천교에 대한 역사인식 재고하자”며 “정읍을 근거지로 삼았던 보천교와 관련한 홍보관 건립, 독립운동을 한 보천교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책 강구와 일제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보천교인들에 대한 위령비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의원은 “친일작가 작품이라는 충렬사 이순신 장군 영정과 황토현의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하여”를 통해 친일작가 작품인 충렬사 이순신 장군 영정과 황토현 전봉준 장군 동상, 지역의 친일잔재를 전수조사하여 청산해 나가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충무공원 시설물 정비를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채택한 후, 안건심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기시재) 소관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희 의원 발의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정상섭 의원 대표발의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기시재 의원 발의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복지택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이도형 의원 발의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시재 의원 발의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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