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로사한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직과 관련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확실히 없애겠다는 각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인 김원종씨가 사망 20여일 전인 지난달 15일 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상 필체가 김씨의 평소 필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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