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광역교통법 포함돼야...수도권 쏠림 심각
전북도 광역교통법 포함돼야...수도권 쏠림 심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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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사업비 127조1천192억중 97조 수도권에

 전북도가 정부의 광역교통 2030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광역교통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백조에 달하는 광역교통 2030 사업예산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이같은 주장이 신빙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을 포함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에서 요구한 신규 철도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정감사에서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이 반영을 요구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신항만 건설,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새만금과 전북에는 반드시 필요한 철도”라고 말하고 “철도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심축을 새만금에서 영남권으로 연결하고 영호남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가철도망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매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내 최상위 철도계획으로 철도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내년부터 4차 철도망 계획이 실행 될 예정이며, 전북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총 총 12조 9천여억원에 달하는 6개의 철도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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