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장수군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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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모)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장수군내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강의에서는 ▲선거법 주요사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의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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