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전주남부지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건보 전주남부지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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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5일 건보 전주남부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기관 내부 종사자나 수급자 및 가족, 일반인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다.

 내부 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수급자나 가족 및 일가족이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이나 우편,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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