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마무리, 전북 정치권 경고등
제21대 총선 마무리, 전북 정치권 경고등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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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5일 자정 만료, 전북 지역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견된다.

 15일 전북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과 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의원과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의원과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먼저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원택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2천600여 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는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소된 의원 4명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도내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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