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성단체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해야”
전북지역 여성단체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해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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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미투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 김현표 기자
대학내 미투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 김현표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엄중한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주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의 한 교수가 동료 교수와 제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대학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가해 교수는 권력을 이용해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했다”며 “이후 전주대 총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 등을 약속했지만 해당 교수를 지위 해제만 한 채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학교 법인은 성폭력 가해 교수가 다시는 교직에 설 수 없도록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며 “또한 대학 내에서 다시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6월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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