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피해는 시민이다
112 허위신고 피해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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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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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지키는 긴급전화다. 이런 긴급전화에 허위 또는 장난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12 허위나 장난신고는 단순히 경찰력만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12에 허위 또는 장난신고로 적발돼 처벌 받은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 3일에 한 건꼴로 112 허위 또는 장난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만일 허위나 장난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시각에 다른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력만큼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허위신고 범행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약한 처벌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에서는 허위나 장난신고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청소년이라도 허위나 장난신고 전화를 하면 학교에 제적처리까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엄하다.

 경찰의 주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궁극적 목적이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다. 그런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자행하는 허위나 장난신고가 여전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치안 유지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허위나 장난신고에 경찰이 강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허위나 장난신고 전화는 공권력에 대한 고의적인 업무방해행위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다. 허위신고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의 배상은 물론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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