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민선체제 전문인력 채용 차질
전북체육회 민선체제 전문인력 채용 차질
  • 신중식 기자
  • 승인 2020.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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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재공고에도 응시자 없어, 당초 관련전문가 필요성 의문

전북체육회가 민선체제 출범 후 추진한 전문 인력 채용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체육회가 6급 상당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키로 했지만 지난 1차 채용공고에 이어 14일 마감된 재공고에서도 관련분야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전북체육회 처무규정 제3조에 의거 6급 상당 법무 분야를 비롯한 국제·일반행정 직원 모집을 위한 채용 공고를 냈다. 법무와 국제 업무 분야는 지난 7월 1차 채용공고에 이은 재공고다.

응시자격은 법무분야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가운데 7급 및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체육관련 행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했다.

이는 지역제한을 없애는 등 1차 공고 당시보다 완화된 자격조건이었지만 응시자는 없었다. 7급 상당의 국제업무 분야에도 한 명만이 응시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1차 공고 당시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변호사 등이 전문 분야 외에 행정업무까지 병행키가 쉽지 않고 또한 계약직 신분인 지자체 법무팀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체육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었다. 체육회에 법무 업무 수요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자문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9급 신규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내부승진 등을 통해 체육회 조직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원활한 체육회 운영과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직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재공고에도 불구 응시자가 없는 만큼 전문인력 채용 강행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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