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총력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총력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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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도내 35만 7천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총 139억 원을 부과했다. 이달 징수율은 73.2%이며 지난해분은 10.9%로 저조한 상황이다.

도는 시·군에 독촉고지서 발송, 현장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車嶺)이 경과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실적, 징수노력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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