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0.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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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기존 복지 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이 골자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가구원 중 25% 이상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천562만원), 재산 3억5천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또한,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을 수령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군산시 복지정책과 김장원 과장은 “코로나 19로 생계가 막막한 위기 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이들을 돕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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