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급증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해 15일 관내 이륜 배달업체를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홍보했다.
특히 이륜차는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돼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작은 사고일자라도 머리에 큰 충격으로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실서는 미연에 이륜차 사고를 방지키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륜테마단속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단속 안내 및 이륜 배달원 사고에 대한 업주책임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인영 서장은 “이륜 배달업소 뿐 아니라 시골에서 주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인 이륜 운전자들에게도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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