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4일 지난 4·15 총선 관련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2천60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도운 전주시의원 A씨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또한 이상직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 등 다수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상직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했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시의원 B씨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원택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