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가로채고 갑질한 대학 교수 무죄
제자 장학금 가로채고 갑질한 대학 교수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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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해당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의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A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장학금을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과 환수 규정이 없다”며 “또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피고인의 관리 계좌로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금의 귀속 주체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연 출연 강요에 대해서도 “수회 이상 공연에 출연해야 하는 학과 규정이 있고 대부분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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