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도, 민간위탁금 등 지원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도, 민간위탁금 등 지원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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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은 14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병철 의원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보조사업자는 법률과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탁금과 보조금을 집행한다”며“하지만 수탁기관 중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다른 특정 지역으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 중소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전국지부별 진료의약품 공고는 다른 시도 지부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관할 시·도 관내업체로 한정하는 데 반해, 전북지부에서는 전라북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을 확대하여 수 년 동안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른 수탁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라북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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