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모두가 뭉쳐야 근절된다
원산지 표시위반 모두가 뭉쳐야 근절된다
  • 이종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승인 2020.10.1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표시 244, 미표시 148) ▲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표시 16, 미표시 4)나 적발되었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03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9.0%), 두부류 25(5.6%), 닭고기 12(2.7%), 떡류 12(2.7%) 등의 순이었으며, 그중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과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이 강화된 영향도 다소 있었을 것이다. 

  로컬푸드(Local Food),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 등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해 식품의 신선도를 높임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자 농협과 정부관계부처에서 추진한 슬로건이며 정책이다. 이는 FTA 체결 및 발효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입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농업을 육성하려는 의미가 깊이 포함돼 있다. 

  올여름은 기록적인 태풍과 홍수로 인해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 농작물의 피해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심했다. 매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질 때면 어김없이 가격이 낮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우리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범법 행위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또 외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음식점의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명절과 연휴 등 특정기간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기망행위는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비단 상거래 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는 약속이 존재한다. 약속이 없다면 혼돈을 야기해 관계를 결코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개인간에도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상호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믿음에 금이 가고 다시는 그와 약속이나 거래를 하지 않고 그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 될수 없다. 이러한 약속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키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원산지 표시위반?)가 발생되기도 한다.  

  삼국지의 한장면에는 조조가 함락시킨 적진의 민심을 얻고 군법의 위엄을 확립하기 위해 행군중인 부하들에게 ‘수확을 앞둔 밀밭을 훼손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자신의 말이 날아가는 새에 놀라 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조조는 스스로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치려하자 이에 화들짝 놀란 참모들은 “법에도 예외인 분이 존재할뿐더러, 주군의 자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구 말리자, 마음을 돌린 조조는 “어쨌든 지엄한 군법이 자신 때문에 손상됐다”며 상투를 잘라 그 머리칼을 움켜줘, 이것이 마치 본보기 인양 지엄한 법령을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게 만든다.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 능력 제고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협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연중 각 지역 행사·축제 등에 원산지 비교 캠페인 실시와 음식점·전통시장 등 영업자 등에 대해 정기적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지도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감이 추락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산지 표시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및 음식점에서는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뭉쳐 자정활동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의 탑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종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