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맹지토지 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통행권 행사 여부
생활법률 상식 - 맹지토지 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통행권 행사 여부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0.10.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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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토지 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통행권 행사 여부

 ● 질문

 1. 요지 : 통행로 없는 맹지의 소유자인데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는 전(田) 6612평망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공로로 가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주위 토지 소유자인 甲의 소유 토지를 통행이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는지라 맹지에서 甲의 토지를 지나가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맹지 소유자인 제가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분석

 1. 요지 : 주위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아 통행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2. 내용 : 1)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맹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통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주위토지소유자 甲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아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그리고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통행지에 대한 손해보상은 주위토지 통행권자에게 청구할 것이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서고 91다19623 판결).
 

  2) 또한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인정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초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철봉시설물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의 기본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규정에 따라 그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甲은 주위의 토지 즉, 위요지 소유자로서 맹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하여 통행로 개설을 승낙할 때 사용한 토지보상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통행로 개설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그 통행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맹지 소유자가 위요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액수는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광주지법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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