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기금 융자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30% 적용’ 규정을 폐지했다.
자연 및 사회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 융자액의 30% 이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융자액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사육두수의 50% 이상 살처분 ▲사회재난으로 인해 매출액(소득)이 6개월 이상 3년 평균 매출액보다 50% 감소한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했다”며 “기금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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