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강화
군산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강화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0.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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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계도기간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위반 행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선 안 된다.

또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다.

 아울러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토지정보과 박준희 과장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부동산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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