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지원법 개정 ‘청신호’
인구감소 지역 지원법 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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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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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커졌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와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소위를 열고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 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해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된다. 전북지역은 11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시·군이 인구감소를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자체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크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동안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지자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결요건이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전북출신 안호영·이원택 의원 등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한 바 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차원의 인구 감소지역 지원법 개정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하되 정부의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별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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