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도와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명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조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며 “전라북도 해역에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홍보와 함께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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