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 한빛원전 최인접 고창, 주민안전 최우선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 한빛원전 최인접 고창, 주민안전 최우선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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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고창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 개소식을 계기로 주민안전을 최우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고창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군은 지난 6일 오후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서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감시센터 개소가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고창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은 고창군과 이웃해 있어 원전사고에 대비해 영광처럼 고창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창군에 부는 바람의 80%는 한빛원전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창군은 한빛원전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려웠다.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도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설치를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산업부 등을 방문해 국비확보 건의 등 총력 대응해 왔다.

  특히 잇따르는 원전 안전사고 등으로 주민 불안감이 크고, 바닥에 떨어진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를 계기로 고창군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의 경우, 고창군은 현행법상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재대책 재원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와 지자체장의 권한도 고창군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고창군 원전팀 홍만수 팀장은 “고창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속조치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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