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가식품클러스터특별법 수수방관
정치권, 국가식품클러스터특별법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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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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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단지(Food Valley)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정치권의 무관심과 홀대로 겉돌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18년 10월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지난 5월 29일 폐기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특별법은 당시 국회 소관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 법안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특별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배후복합도시 조성,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지원,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국내·외 식품기업들과 연구기관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발의된 지 2년이 지나고 조배숙 의원이 총선에서 낙선하자 현재는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시들해졌다. 특별법 발의 당시 조 의원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인들이 정파를 떠나 특별법 통과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폐회로 법안이 자동폐기된 이후 전북 정치권 누구도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푸드밸리로 성장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빈약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육성하려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해 국가산업클러스터를 K-푸드밸리로 육성해야 한다. 여야 정당을 떠나서 전북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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