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선거법 비상
전북정치권 선거법 비상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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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이용호 의원에 이어 추가 기소 유력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낙마 미니 총선 관측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10월 15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중 민주당 김윤덕(전주 갑), 한병도(익산 을), 신영대 의원(군산)을 제외한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북 정치권은 폭풍전야의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한병도 의원은 4·15 총선 선거법과 무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로 부터 기소된 상태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현역 의원중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15일 선거법 공소시효일 전 까지 최소한 1명, 많게는 2~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 정치권 사상 이번처럼 많은수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는 처음이다.

 선거법 재판은 신속한 처리가 원칙인 만큼 내년 상반기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4·15 총선후 1년만에 전북 정치권 새판짜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은 유죄 판결만으로도 의원직 상실의 벌금 100만이상의 형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1심 재판에 따라서는 전북 정치판이 소용돌이 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공소시효일인 15일까지 검찰의 현역의원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전북에서 미니총선 성격의 재선거가 진행될수 있다.

 현재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전 연하장 발송과 명함을 돌린 혐의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8일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 방해한 혐의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기소했다.

 전북지역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는 극히 드문일이다.

또 지난 4·15 총선 결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불과 2,67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남원·순창·임실등 3개 시·군으로 묶인 선거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남원시에서 27,912표를 얻어 승리했지만 임실(7,838표), 순창(7,368표)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임실 9,182표, 순창 10,076표 얻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남원에서는 21,190표를 얻는데 그쳐 결국 낙선했다.

정치권 모 인사는 “남원·순창·임실 총선이 박빙의 접전속에 당락이 결정됐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던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측과 실랑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측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측도 폭행 당했다는 입장문을 허위사실로 문제삼고 선거방해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 기소 결정후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신다기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지역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며 “ 상대후보 관계자들이 힘으로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으므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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