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한 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다.(一擧兩得, 일거양득)
[선거기고] 한 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다.(一擧兩得, 일거양득)
  • 서한재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주무관
  • 승인 2020.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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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해왔던 ‘정치자금’, ‘정치후원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져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간에 있어왔던 정경유착, 정치후원금의 불법모금 등의 일련의 사건이 많이 보도되어 우리의 뇌리속에는 정치자금이란 불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정치발전을 원한다면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치는 돈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원금을 누가, 얼마를, 몇 명에게로 부터 모금했는지는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에 큰영향을 미치기도 할 뿐아니라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올해 7월 한 달간 선거운동에만 6,450만달러(약 765억원)를 지출했고, 조 바이든 후보의 선거 캠프는 5,970만달러(약 706억원)을 지출 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은 매한가지 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깨끗 하고 투명한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 및 카드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우리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조금만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은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치후원금은 우리몸에 없어서는 안될 산소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갖고 기부한다면, 기부문화 환경이 뿌리를 내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서한재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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