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매매대금지급 후 매수인의 등기불이행
생활법률 상식 - 매매대금지급 후 매수인의 등기불이행
  • 이형구 법무사
  • 승인 2020.10.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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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대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내용 : 저는 甲에게 대지 600평방미터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그 대지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수인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는가요?

 

 ● 분석

 1. 요지 : 메수인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는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②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이 등기 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인 등기권리자가 매도인인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확정되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반대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각종 세금의 부과 등 법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로 등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등기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 ”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권)이라 하는데, 귀하는 이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합니다.

 

 이형구 법무사 / 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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