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노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개설 등 보행환경 정비
사고위험 노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개설 등 보행환경 정비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0.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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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4일 전주시 중산초등학교 입구 옆 도로에 여전히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인도가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인도를 개설하는 등 전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전주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5개소 가운데 인도가 없는 24개소 4.2km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시는 학교 주변이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삼천남초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에 대해 주차면수 42면을 전면 폐지하고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다.

 삼천남초의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기존 194면에서 227면으로 늘리고, 효자초는 광진목화아파트(25면)와 쌍용아파트(25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전주시는 나머지 인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 가운데서도 도로 폭이 7m 이상인 곳(8개소)은 인도를 설치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 곳(14개소)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등 별도의 인도개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통학로 개선 뿐만 아니라 과속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CCTV가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도 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별로 과속단속카메라 2대·불법주정차CCTV 1대를 설치하기 위해 전주시는 각각 46억6200만원(국비 50%)과 8억2500만원(교통특별회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과속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CCTV가 각각 39대와 42대가 설치돼 있다.

 전주시는 2021년에 과속단속카메라 76대와 불법주정차CCTV 18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2022년에도 각각 35대와 15대를 설치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효천초, 자연초, 반월초, 새솔유치원 등 4곳의 보호구역에 올 연말까지 총 3억1200만원을 들여 인도 보호 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비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시는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전주지역 75개 초등학교 정문 좌우 차선에 대해 황색 복선으로 도색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최우선하는 마음으로 안전 속도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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