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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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019년 9월 국내 사육돼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 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해 현장 확인 및 필요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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