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 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채소 화훼작물의 경우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또,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 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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