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입, 시범 운영중인 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중으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79종, 법원의 승인이 이뤄진 기기에서는 법원관련서류 11종(가족관계, 등기부등본)등 총 90종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시는 운영 결과를 검토 후 16개의 무인민원발급기에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군산시 자치행정국 서경찬 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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