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침해 징벌적 손배제 즉각 중단을
언론자유 침해 징벌적 손배제 즉각 중단을
  • .
  • 승인 2020.10.04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단체들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언론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 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 3단체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 믿기 힘들다”면서 “판단주체가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우리 사회의 공기이자 목탁이라고 한다.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법무부의 안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의 비리나 공인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언론의 감시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건전한 공론장 형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남발될 것이다.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형법이 적용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첩적·과잉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이제라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멈춰야 한다. 언론 역시 이번 논란을 언론 본연의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