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에 가입 눈길
군산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에 가입 눈길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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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질병 발생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자원봉사 중에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 보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 보험 등이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 문제로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도로 파손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체육시설물 고장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군산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78명이 사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04명에게 1억6천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들 보험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산시가 일괄 납부하고 있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 대상 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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