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익산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A(7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5분께 익산시 춘포면 한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버스기사는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탈 수 없다”며 탑승을 제지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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