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김제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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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박준배 김제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에서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실과소 협업을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각종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 기업 2인 이상 수의계약 한도를 2배 확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경제도약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 발주공사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등 ‘상생·공정·균형’ 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전 공무원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민선 7기 1년 차 470억 원이던 관내 업체 계약금액이 2년 차에는 581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내며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업체 발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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