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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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8일 한국판 뉴딜 사업(그린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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