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알음알음' 오디션 막고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미성년 연예인 '알음알음' 오디션 막고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20.09.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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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였던 이른바 '알음알음' 오디션이 근절되고, 오디션 정보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연예인 지망 단계와 진입·계약 단계, 데뷔·활동 단계 등으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망 단계에서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히 정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진입·계약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디션

오디션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MBC 제공]

데뷔·활동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를 비롯해 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별 용역 제공 시간 등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도 늘릴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한류 열풍 등으로 미성년 연예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뷔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의 문제가 늘어날 우려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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