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공동 성명,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언론 3단체 공동 성명,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0.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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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28일 법무부가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언론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을 통해 “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면서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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