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 가처분 기각, 법원 전주시 손들어
토우 가처분 기각, 법원 전주시 손들어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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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전주시의 계약해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를 요청한 청소대행 업체 (주)토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전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업체가 맡던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을 담당할 신규 업체 선정 등 전주시의 후속 절차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 25일 토우가 법원에 신청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토우는 시가 지난 7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문제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면서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당시 시는 공익상 현저한 실책과 고용유지 준수위반을 사유로 토우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시는 특별감사를 벌여 유령직원 28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 2억1851만원을 빼돌린 토우의 불법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해당 건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민주노총 등이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 시로부터 대행비 24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토우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 현재 전주덕진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토우는 전주시로부터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됐던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이후 공개입찰경쟁방식으로 전환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 부터 내년까지 2차례 더 선정됐다.

 토우는 지난 13년 동안 대행업무 맡아오면서 시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보조금 및 대행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우의 실질 대표자인 A씨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가처분 기각은 일정 부분 예상됐던 일이다”면서 “가처분 기각 판정에 따라 토우를 대신해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견실한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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