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일인 10월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기일은 추석 연휴로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됐으나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에는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납부는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기간 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앞서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에 547억 원을 부과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ARS 전화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리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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