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차임증감청구권 부활 가시화...임차인 요구 줄 이을 전망
사문화된 차임증감청구권 부활 가시화...임차인 요구 줄 이을 전망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9.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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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호성동에서 고기를 전문으로 3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송미선(가명.52세)씨는 “우리가게가 힘들면 다른 가게들은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동안 어려워도 참을 만큼 참으면서 견뎌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건물주)에게 정당하게 인하(임대료)를 요구하겠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임대인의 반응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처럼 영세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구권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꾸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차임증감청구권이 부활한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사태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매달 임대료는 지불하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그동안 코로나19사태라는 1급 감염병 사태도 제도적으로 재난상황으로 명시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차임증감청구 요구권 행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큰 도움이 기대된다.

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국회통과를 환영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 등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반드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한 시점에서 통과돼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임대료)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 제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거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도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사문화된 실정이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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