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장년층 창업 지원으로 경기 활성화 도모
순창군 청·장년층 창업 지원으로 경기 활성화 도모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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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좁아진 취업시장을 청.장년층 창업지원으로 타개하고 있다. 사진은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문이 대폭 좁아지자 지역 청·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8일까지 올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신한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 유출방지는 물론 가업승계를 통한 청년 경제인을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코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1곳당 소요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하게 된다. 단 소스제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순창군이 주력사업인 장류사업에서 소스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관련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면 타 사업분야와 비교해 지원금을 높여 소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에선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2018년 3곳에 이어 이듬해 8곳, 2020년 상반기 10곳 등 모두 21곳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은 적게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 창업기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음식점과 관련한 창업분야가 15곳으로 가장 많다. 또 이로 말미암아 관내 먹거리가 다양해져 관광객과 관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업 지원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분야는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류도매업과 주점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과 실내장식, 장비 구축, 홈페이지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나 임차료, 공과금과 같은 수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2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창업 지원’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7)로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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