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북도,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발령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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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

개천절 전후로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이 금지된다.

다음달 11일까지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전북도는 25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일괄 집합금지된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민들의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80여 명이 증가,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2배에 달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해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도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하고,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따뜻한 거리두기’실천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은 만큼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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